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뜻과 확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뜻과 확인하는 방법은?

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분들이 환급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긴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말정산 결과에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기납부세액인데요. 막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뜻과 함께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본인의 세금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싶네요.
1.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란?

기납부세액이란 말 그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1년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바로 기납부세액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5만원씩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1년간 총 60만원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기납부세액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미 낸 세금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이후의 계산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관계
연말정산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관계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두 가지 금액의 차이가 바로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결정세액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수록 이 결정세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로,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상황이죠.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로,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동일한 경우로, 환급도 추가 납부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년 동안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7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3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정세액이 낮아질수록 기납부세액과의 차이가 커져서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방법
기납부세액은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로 확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달 공제된 소득세 금액을 12개월치 합산하면 1년간의 기납부세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서류의 하단 부분에서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74번 항목에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75번 항목에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표시되는데요. 해당 연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또한 77번 항목의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 플러스(+)라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검색
- 나의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선택
-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 후 보기 클릭
이렇게 조회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때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시면 보다 정확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초기에는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추가 납부액이 터무니없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서 자료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뜻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기 전에 미리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파악해두시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급여명세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