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부터 금리까지 총정리 (2025년 최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부터 금리까지 총정리 (2025년 최신)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가정에게 최저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부터 금리,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자녀를 출산하신 가구라면 놓치면 아쉬운 정보가 될 것 같네요.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인데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격적인 금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2.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 요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한 가구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2세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소득 2억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3> 자산 조건
자산 기준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주택 구입용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4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은 3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4> 주택 소유 여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다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와 금리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70%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금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특례금리는 연 1.8%에서 4.5% 사이입니다.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죠.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방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례금리에서 0.2%p가 추가로 인하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금리는 대출 후 처음 5년간 적용되는데요.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대금리 항목

기본 금리 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 항목이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0.5%p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 1명당 연 0.2%p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 1명당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로 신청 : 연 0.1%p
-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 연 0.2%p
다만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대출 기간
디딤돌대출의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그럼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채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2> 신청 시기
신규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관련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주택 관련 서류
-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서류 준비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자동으로 연동되기도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동일한 신생아로 부모가 각각 중복으로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 기간 중에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5. 맺음말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부터 금리,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최저 연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시 최대 4억원, 전세 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도 2억 5천만원까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