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과의 차이점과 지급유형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과의 차이점과 지급유형 총정리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기초연금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2025년 수급자격과 기준, 그리고 지급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상 같은 제도인데요. 2008년부터 시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확대·개편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죠.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급여액도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최대 9만 4천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2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되었고, 현재는 더욱 증가해서 2025년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의 절반가량은 소득이 빈곤선(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제도 확대가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 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즉,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반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네요.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준
그럼 이제 2025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급자격
우선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 228만 원(24년 대비 +15만 원)
✔ 부부 : 364.8만 원(24년 대비 +24만 원)
이렇게 2024년 대비 선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함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실제 받는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이미 충분한 노후 보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까지 제외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3. 기초연금 지급유형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기초연금에서 가구 구분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기준

기초연금 가구 구분은 혼인관계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없으면 단독가구로 봅니다. 자녀, 손자 등과 같이 살아도 배우자가 아니면 단독가구로 인정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고, 반대로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요. 실제로 혼자 사는지,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법적인 혼인관계 유무로 판단한다는 점이 특이하더라구요.
부부가구의 감액 규정

부부가구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된다는 것이죠.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생활비가 단독가구 2배보다는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배우자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한 가지 더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은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본인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인 364.8만원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다만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2025년 수급자격과 기준, 그리고 지급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가구 구분은 실제 거주 형태가 아닌 법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