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정리

최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3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른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점차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요. 물론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공식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연금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 퇴직이나 실직, 사업 부진 등으로 소득이 끊기게 되면 연금 수급 나이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상 수급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액률의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5년을 앞당겨 받게 되면 원래 연금액의 70%만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기에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장의 생활비 문제와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조기수령 나이 및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상 수급 연령에서 5년을 앞당긴 나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출생연도별 정상 수급 연령과 조기수령 가능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정상 60세 / 조기 55세
- 1953~1956년생 : 정상 61세 / 조기 56세
- 1957~1960년생 : 정상 62세 / 조기 57세
- 1961~1964년생 : 정상 63세 / 조기 58세
- 1965~1968년생 : 정상 64세 / 조기 59세
- 1969년생 이후 : 정상 65세 / 조기 60세
이렇게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 연령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나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A값은 월 3,089,062원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기준으로 월 400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소득 활동을 중단하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거주지 근처의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도장 또는 서명
다만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조기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정상 수령 시와 조기 수령 시의 연금액 차이를 비교해보시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되어 평생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