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 해임 감봉 정직 뜻과 차이 정리
공무원 파면 해임 감봉 정직 뜻과 차이 정리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처분이 갖는 의미와 불이익이 상당히 다르다보니, 정확한 차이를 알고 계시면 관련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직 공무원분들께는 징계 종류별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파면 해임 감봉 정직의 뜻과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각 징계가 승진이나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 징계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내리는 행정적 제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중징계와 경징계의 차이는 제재의 수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징계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거나 직급이 낮아지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경징계의 경우에는 보수 감액이나 훈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징계가 내려지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파면과 해임의 뜻과 차이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하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급여 감액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다보니, 파면이 해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요.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이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의 절반이 감액되고, 5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도 본인이 적립한 기여금만 돌려받게 되고,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렇게 파면은 금전적인 불이익도 상당하고, 향후 공직 진출에도 큰 제약이 생기다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해임

해임도 중징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동일한데요. 다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 3년으로 파면보다 짧고, 퇴직급여 감액 조건도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되는데요. 다만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관련된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되고, 5년 미만 재직자는 8분의 1이 감액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임은 파면보다는 다소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파면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정직과 감봉의 뜻과 차이
정직과 감봉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면서 보수에 제한을 두는 징계인데요. 하지만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되다보니 처분의 수위와 불이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정직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인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도 감액되다보니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또한 정직 처분 기간과 그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데요. 성폭력이나 성희롱,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로 가산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감봉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인데요. 정직과 달리 직무에는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감봉 기간과 그 이후 12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데요. 정근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고, 특수근무지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도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봉이 경징계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다보니 성과급이나 승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3) 견책과 강등


이 외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인데요.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고, 정근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강등은 공무원의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는 처분인데요. 강등되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도 전액 감액됩니다. 또한 강등 기간과 이후 18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 공무원 징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급여 감액 여부입니다.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의 50%가 감액되는 반면,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해임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위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25%가 감액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Q2. 징계 처분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도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3. 징계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징계 처분 기록은 원칙적으로 인사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되는데요.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 심사 시 감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 강등은 9년이 경과한 후에 승급 제한 기간이 승급 기간에 산입되는데요. 다만 이는 기관별로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 징계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고, 0.08% 이상이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정직에서 해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해임에서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Q5. 정직 처분을 받으면 월급을 아예 못 받나요?
정직 처분을 받으면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데요. 즉 원래 받던 보수의 3분의 1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 기간 동안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도 3분의 2가 감액되고, 정근수당은 아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과 그 이후 18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다보니, 단순히 보수 감액 외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맺음말
오늘은 공무원 파면 해임 감봉 정직의 뜻과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 6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공무원 신분이나 보수,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 처분이다보니,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급여 감액 부분에서 가장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보니,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