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할까?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특정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만 보험료가 인상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험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왜 인상되는 건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변경사항은?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 이하로는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 일부 구간의 사람들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특정 소득 구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 또한 해당되지 않아서 다행이더라구요.
2. 누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그럼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얼마나 인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1>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고소득자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이 인상됩니다. 이는 최대 인상 금액인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인 월 9,000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1만 8,000원을 모두 내야 하죠.
2> 월 소득 617만원~637만원 구간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분들도 본인의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인상 폭은 0원 초과에서 1만 8,000원 미만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20만원인 분이라면, 620만원 × 9% = 55만 8,000원으로 기존보다 약 2,700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3> 월 소득 40만원 미만 저소득자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5,100원에서 월 36,000원으로 최대 900원까지 인상됩니다.
4> 월 소득 40만원~617만원 구간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번 인상과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소득 구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보험료 인상 이유와 혜택

그럼 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까요?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 인상 이유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죠.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매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과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2010년 7월부터는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 인상의 혜택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름의 혜택도 있는데요.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즉, 지금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 같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차피 받지 못하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보니, 더 조금 내거나 혹은 지금까지 가입한 금액을 출금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3>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여 조정받을 수 있으니, 소득 변화가 큰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맺음말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보험료 인상은 월 소득 40만원 미만이거나 617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보험료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