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부터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부터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보니 의외로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해당 연령에 가까워지셨다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를 보탬해 주는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8,000원까지 지급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점에서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그럼 이번에는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1> 연령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4월분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요건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024년에 비해서 약 7%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4>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도 있다보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계산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은 112만원인데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200만원 – 112만원) × 0.7 = 61.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데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가 있다면 이것도 차감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7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 = 약 188만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28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시세가 높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본재산 공제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기에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죠.
2> 신청 장소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한데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3>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탈락 후 재신청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 동의하시면, 최대 5년간 소득과 재산 변동을 관리하다가 자격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3. 집값이 비싸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등)도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7억원 정도일 수 있고, 여기에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집값이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4.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것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42,510원을 받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합산하여 최대 548,000원(1인당 274,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분만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되죠.
Q5.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얼마나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A5.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신청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 보시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셨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오늘은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시세가 높거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만 65세에 가까워지셨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