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 정리
2026년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 정리

새해가 밝으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면 쏠쏠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달라지는 점이 상당히 많다보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달라지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2026년 연말정산 대상

2026년 연말정산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해당되는데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일당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되는 분들도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되죠.
아르바이트나 인턴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데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일용근로소득세율(6.6%)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세가 적용됐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이후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2026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5일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12월 지출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 예상금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에서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는 기간입니다.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기간인데요.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인데요.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 4월 :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게 되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4. 연말정산 신청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직접 다운로드 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하여 귀속년도와 월을 선택하면 각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각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이 표시되는데요.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은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직접 전송해주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 후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별도로 PDF를 다운로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리한데요.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월세, 일부 기부금 등)는 따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조회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가족의 공제 자료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5.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었는데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1명당 40만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넓어졌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총급여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제한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2025년 귀속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맺음말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해 달라지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하는 것이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조금씩 바뀌다보니 그때그때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변경사항이 많은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기부금 등의 자료는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