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 방법
2025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 방법

최근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했는데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특히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보니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거나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죠.
1. 2025년 최저시급 변경 사항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만원을 넘어선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상률이 1.7%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더라구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2025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특별 규정
다만 수습기간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수습 시급은 9,027원(최저시급의 90%)이고, 월급으로는 188만 6,643원 정도가 되는데요.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추가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예시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시 : 주 20시간 근무 시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0,120원
저도 처음에는 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기본 원리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월급 계산법과 209시간의 비밀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209시간’인데요. 209시간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인정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은 4주니까 40시간 × 4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월 마다 일수가 다르고, 5주차로 넘어가는 달도 있기 때문에 위 방법대로 계산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평균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9시간 계산 과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약 52.14주
- 48시간 × 52.14주 ÷ 12개월 = 209시간
2025년 월급 계산 예시
기본 계산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만 6,270원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받는 총 급여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실제 급여 계산해보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실제 급여를 받게 됩니다.
- 한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급: (40시간 × 10,030원) + 주휴수당(80,240원) = 481,440원
- 월급: 481,440원 × 4.35주(1년 평균) = 약 209만 6,270원
주의사항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고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메일, 협업툴 등을 통해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2025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본인의 권리를 지키거나 직원들에게 올바른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특히 주휴수당과 209시간 계산법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다보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이해하시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