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정리 (기업, 개인, 서민)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정리 (기업, 개인, 서민)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만큼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줄여주기만 하던 세금이 이제는 늘어난다니,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다소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었다고 하니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기업 관련 세제, 개인 투자자 관련 세제,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기업 관련 주요 세제 변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법인세율 인상인데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니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되는데요.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9%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들도 앞으로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약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은 6조 5000억 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AI·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하지만 모든 기업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닌데요.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AI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등 5개 세부기술 분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도 사업화시설로 인정받게 되죠.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비 부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 공장의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웹툰·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신설

K-문화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
웹툰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율이 상향되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 관련 세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이라는 최소 고용증가 인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건이 까다로워진 측면도 있네요.
2.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던 증권거래세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환원

코스피 시장의 경우 현재 0%인 증권거래세율이 0.05%로, 코스닥 시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물론 농어촌특별세 0.15%는 별도로 부과되구요.
이렇게 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활발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기준 대폭 강화

더 큰 변화는 바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인데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제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신 분들도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 대상인데요. 이런 기업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3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분들께는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3. 서민·중산층 지원 세제 혜택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책들이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 원씩 늘어나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학교 수업료나 방과후학교 수업료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공제율이 높아져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없어진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교육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담이 늘어났지만, AI나 반도체, 웹툰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증권거래세 부활과 대주주 기준 강화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다자녀 가구나 월세 거주자,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들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많은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우리 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달라진 세제를 잘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