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정리 (신청기간, 방법, 조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정리 (신청기간, 방법, 조건)

최근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전년도인 2024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장려금을 계산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경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의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미리 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반기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해에 정산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데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간의 시차를 줄여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조기에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조건 및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구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모든 가구 : 7,000만원 미만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이 외에도 몇 가지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사, 변호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로 파악되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를 걸어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완료
-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신청 진행
- 홈택스 웹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평일 9시~18시에 상담사가 신청 대행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일반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등을 직접 입력
- 손택스 모바일 일반신청
-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일반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개인적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신청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순서로 들어가시면 현재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만큼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 같네요. 무엇보다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니만큼,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