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7월부터 시행?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헬스장 소득공제 7월부터 시행?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는데요. 매달 헬스장 회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이제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가 될 것 같네요.
1. 헬스장 소득공제 7월 부터 시행되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 제도는 사실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 신청 조건과 대상은?
그럼 누가 이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소득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조건인데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로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2> 대상 시설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서만 가능한데요. (위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전국에 약 1만 3천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3> 결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 등 모든 결제 수단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4>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헬스장과 수영장의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는 100%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PT와 같은 일대일 맞춤 운동 비용,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은 50% 적용된다고 하네요.
3. 공제 금액과 한도 정리
그럼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1> 공제율과 한도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인데, 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통합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헬스장을 1년 동안 이용했다면, 총 120만원의 30%인 36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2> 구체적인 절세 효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400만원~5000만원 구간에 있다면 세율이 15%이므로, 36만원 소득공제 시 실제로는 5만 4천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세율이 24%이므로 8만 6천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금액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더욱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 적용 시기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낸 헬스장 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7월부터 낸 회비만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7월 이후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등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PT와 같은 강습비는 제외되고,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서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꼭 챙겨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본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