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 : 폐지 시행일은 언제부터?
포괄임금제 뜻 : 폐지 시행일은 언제부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수당만 지급하다보니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회사를 다니면서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보니, 이번 폐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야근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에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1992년 대법원에서 처음 용어를 사용한 이후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온 관행인데요. 원래는 외근이 많아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업종이나 감시단속적인 업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반 사무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보니, 장시간 노동과 무급 야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 포괄임금제 유형

포괄임금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액급제형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만 월급으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다’고만 명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액수당제형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은 명시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 시간분으로 고정해 별도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 시간외수당 50만원 = 총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인데요. 흔히 고정OT라고도 불리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유형 모두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경과
사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왜 이번에는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했었는데요. 2017년에 ‘포괄임금제 사업장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발표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폐기 사유를 밝힌 바 있죠.
이후 2022년에는 우원식 의원이 ‘공짜노동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임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 2024년 대법원 판결
그러던 중 2024년 12월 19일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외수당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에 고정성은 필요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데요. 이 판결로 인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던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요. 2025년 7월 23일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포괄임금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정OT를 포함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폐지 시행일은 언제부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인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2025년 12월 11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폐지 후 달라지는 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직장에서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포괄 포함’이라고만 적어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항목별 산정 방식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또한 출퇴근,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 모든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이 기록이 실제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관리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고정OT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정OT 수당을 제거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시행되기 전에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포괄임금제 뜻과 폐지 시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지급되다보니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중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포괄임금제로 인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이나 임금 체계 재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