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 72년 만에 바뀐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규정

친족상도례 폐지 : 72년 만에 바뀐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규정

친족상도례 폐지 섬네일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친족상도례 폐지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간 횡령 사건이나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관련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규정이 72년 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왜 폐지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 조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저지른 절도,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는데요. 당시에는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즉 부모와 자녀, 부부, 함께 사는 친척 사이에서 아무리 큰 금액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쳐도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2항에서는 그 외의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를 악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폐지까지의 과정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가족에게 재산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예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진술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었고,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주요 사건들

친족상도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건이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금 관리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관련 사건도 있었는데요. 박세리 씨의 부친은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가족 간 재산범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3) 국회 형법 개정안 통과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고, 72년간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규정이 마침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3. 달라지는 점과 적용 범위

그렇다면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후 달라지는 점

1) 형 면제 조항 삭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려도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친고죄로 통합

개정된 형법에서는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했는데요.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직계존속 고소 가능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의 고소 제한 규정에도 예외가 마련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을 형사고소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기에,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소급적용 특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이를 위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일정 기간 내에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적용되는 재산범죄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던 재산범죄의 범위를 살펴보면,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와 그 미수범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4가지

4. FAQ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친족상도례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의 FAQ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 과거에 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이번 형법 개정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2024년 6월 27일)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하지 못했던 피해자분들도 이 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이미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급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2. 친고죄로 바뀌었다면, 결국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인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아예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던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모든 사건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죠.

참고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기간 내에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모님을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형사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쳐도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의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이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에 한해서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재산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계존속 고소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맺음말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배경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1953년부터 72년간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물론 친고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족 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개념과 형태도 많이 달라졌기에,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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