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과 기준 : 조회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주민세 납부기간과 기준 : 조회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기준 - 섬네일

매년 8월이 되면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서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하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종류도 다양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게다가 위택스나 이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 납부기간과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완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과 기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는 일종의 회비 같은 성격의 지방세인데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납부 대상과 기간이 다르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분 주민세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개인분 주민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별도 신고 없이 8월 중순쯤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세대주가 1만원 내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로는 12,5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자동이체를 신청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사업소분 주민세

다음으로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죠.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달리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액은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면적세가 추가됩니다. 일반 사업장은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이 적용되죠.

종업원분 주민세

끝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데요. 이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주민세는 종류별로 납부 시기와 방법이 다르니, 본인이 어떤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택스에서 주민세 조회하기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이제 온라인으로 주민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전국의 지방세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미 회원이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로그인 후에는 우측의 개인 메뉴에서 지방세 탭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 가능하죠.

조회 화면에서는 세목별, 기간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임박한 세금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니 한눈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또한 과거 납부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 놓친 세금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특히 편리한 점은 타인의 세금도 조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족의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실 경우, 전자납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서울시 ETAX

서울시민이신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위택스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서울시 지방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위택스가 더 편리한 것 같네요.

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

주민세를 조회하셨다면 이제 납부할 차례인데요. 예전처럼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한 화면에서 바로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를 추천드립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시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바로 납부가 완료되는데요. 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서 증빙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납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젊은 세대분들께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한데요. 언제 어디서나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알림 설정도 할 수 있어서 깜빡하고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고령자분들이라면 ARS 전화납부(국번없이 110)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상담원 연결도 가능하니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납부 신청도 고려해보시면 좋은데요. 위택스에서 ‘전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매년 자동으로 납부되니 깜빡하실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매년 똑같이 나오는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자동납부가 정말 편리하죠.

4. 맺음말

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과 기준부터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8월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가 집중되는 시기이니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만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모든 지방세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끝으로 납부 후에는 꼭 납부확인서를 저장해두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나중에 증빙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잊지 않으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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