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과 기간, 조회하는 방법 (+카드혜택)

재산세 납부기준과 기간, 조회하는 방법 (+카드혜택)

매년 7월이 되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준과 기간, 그리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카드 혜택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재산세 납부기준과 과세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나 선박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 토지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박

•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여기서 주의할 점은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표준

• 주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6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세율의 경우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주택은 0.1~0.4%의 4단계 누진세율이, 건축물은 0.25%가 기본이며, 토지는 종류에 따라 0.2~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른데요. 여러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7월분 (7월 16일~31일)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분 (9월 16일~30일) : 주택분 1/2, 토지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7월과 9월 두 번 모두 신경 쓰셔야 하고, 토지만 소유하신 분들은 9월에만 납부하시면 되죠.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기준 납부방법

• 은행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자체 홈페이지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STAX, 각 은행 앱)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등

• 무인공과금기 : 은행 ATM

개인적으로는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가 가장 편리한데요.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납부 시 주의사항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데요. 장기간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도 가능한데요.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일부를 2개월 내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납부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www.wetax.go.kr)는 전국의 지방세를 통합해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클릭
  3. 본인 인증 후 부과된 지방세 조회
  4. 재산세 내역 확인 및 납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회원으로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사이트에서는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주택공시가격이나 토지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기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한데요. 앱을 통해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4. 재산세 납부 시 카드혜택​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와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카드사별 혜택

각 카드사마다 재산세 납부 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데요. 크게 캐시백 혜택과 무이자할부 혜택으로 나뉩니다.

  1. 캐시백 혜택

• KB국민카드 :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0.5% 캐시백 (월 한도 5천원)

• 신한카드 : 체크카드 0.1% 캐시백

• 롯데카드 : LOCA Professional 특별 프로모션 (별도 공지)

  1. 무이자할부 혜택

• NH농협카드 :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 대부분 카드사 : 2~3개월 무이자할부 제공

개인적으로는 재산세가 고액인 경우 무이자할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소액인 경우에는 캐시백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특히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 조건만 충족하면 0.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카드 납부 시 유의사항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 법인카드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지방세 납부금액은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

• 무이자할부 조건은 카드사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한 사람의 카드로 합쳐서 납부 가능

또한 재산세 납부 시기인 7월과 9월에는 각 카드사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납부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최신 혜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페이 활용 팁

최근에는 네이버페이에 카드를 등록해서 납부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를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카드사 캐시백과 네이버포인트 적립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과 기간, 조회 방법, 그리고 카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7월과 9월의 납부 기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재산세를 조회하고, 카드 혜택을 활용해서 납부하시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매년 재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카드로 납부하는 편인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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