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총정리 :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총정리 : 근로기준법 기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연차휴가가 언제 생기고 몇 개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최근에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사 1년차부터 장기근속자까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연차휴가란 무엇인가?

연차휴가란 말 그대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가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차휴가 제도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근로자의 재충전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입사 첫해 연차 발생 기준

입사 첫해의 연차 발생 기준은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사 후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한 달을 개근하면 5월 1일에 첫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 중 마지막 달은 1년이 되는 시점이라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인데요. 개정된 후에는 1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첫해에 사용한 연차가 다음해 15일에서 차감되어 아껴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되네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합해서 총 2년 26일의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연차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80% 출근율’인데요. 이때 출근율은 1년 총일수(365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말해요. 즉,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죠.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속 년수를 통해서 연차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가 증가하는 제도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최대 25일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끝으로 중요한 점은 연차휴가의 소멸시효인데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건강과 재충전을 위해서는 휴가로 사용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2018년 개정으로 신입사원들의 연차 사용이 더욱 자유로워진 점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차를 미루지 말고 적절히 사용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라밸이 중요해진 요즘, 내게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