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압류금지, 만드는법 (신청 방법)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압류금지, 만드는법 (신청 방법)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채무 문제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다보면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압류금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드는법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무가 있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계좌인데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지금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로 인정되어 압류가 금지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다보니, 일단 압류를 한 뒤에 나중에 법원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생계비계좌의 주요 특징

이렇게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압류금지 한도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인데요. 실제로 2019년에 185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6년 만에 현실화된 것이죠.
또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다른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는데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났고,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채무자가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계좌의 관계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일반 계좌의 생계비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50만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에서도 100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생계비계좌 만드는법 (신청 방법)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이 가능한데요. 아직 시행 전이다보니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개설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있고,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죠.
2금융권으로는 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상 개설 절차

기존 수급자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의 사례를 참고하면, 생계비계좌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하고 원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생계비계좌는 중복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개설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점에 방문하면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서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바로 계좌가 개설됩니다.
중복 개설 방지 시스템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설·해지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 전에는 반드시 중복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수로 여러 개를 만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입금 한도 및 관리
생계비계좌에는 예치한도와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가 모두 250만원으로 제한되는데요.
이는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입금하고 출금한 뒤 다시 250만원을 입금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실제 보호받는 금액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 달 동안 입금한 총액이 25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생계비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시행 시점 확인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금액 상향(185만원→250만원)은 시행일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건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관리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1개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은 별도의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외의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일반 계좌와의 병행 사용
생계비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00만원, 일반 계좌에 200만원이 있다면 총 250만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여러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네요.
기존 채무자의 경우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생계비계좌 개설 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이 확정되고 실제 운영이 시작된 후에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해당 상황이라면 개설 가능 시점이 되면 바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좌 해지
생계비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지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해지 후에는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개설과 해지를 반복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4. 맺음말
오늘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월 250만원 압류금지 내용과 만드는법,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 채무가 있는 분들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점도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처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아직 시행 전이다보니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세부 사항은 2026년 2월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