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조회 방법 및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조회 방법 및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섬네일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되어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하다보니,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게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조회 방법, 그리고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각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 편인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느껴집니다.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수)에 개통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정보 1

2026년 1월 10일(금)까지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고, 1월 15일(수)까지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1월 15일(수)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이때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월)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정보 2

1월 17일(금)까지는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1월 18일(토)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후 1월 17일(금)부터 3월 10일(월)까지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3월 10일(월)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20일 사이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

3.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링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PC에서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절차는 동일합니다.

우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기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근무기간(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활용해서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 근로자가 직접 PDF를 다운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최초 1회만 동의하시면 되지만, 이직한 경우에는 다시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료 제출 시점은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 기한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2월 급여에 환급·추가납부를 반영해야 하다보니, 대체로 1월 말~2월 초 사이에 자료 제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되어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우선 2024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또한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이번에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변화가 아닐까 싶네요.

이 외에도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및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5. 맺음말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조회 방법,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개통되었지만, 추가·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다보니 가능하다면 이 시점 이후에 자료를 내려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시면 이용자 집중으로 인한 대기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라고 해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경우 추후 세금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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