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부터 특징까지 한눈에 정리

국민연금 종류부터 특징까지 한눈에 정리

국민연금 종류 특징 섬네일

최근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정작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노령연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개인적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급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수급 조건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종류부터 특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국민연금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특징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이고, 일시금급여는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급여를 받게 되는지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각의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2. 연금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1)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2세부터
  • 1961~1964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 : 65세부터

이 외에도 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기 시작할 수 있으나, 1개월당 0.5%씩 감액됩니다(최대 30% 감액).

반대로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 경우 연 7.2%씩 증가하여, 최대 36%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지, 연기연금을 활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하며,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3월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720.7만명이고,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07.7만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6만명입니다.

4) 분할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라도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이뤄진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면,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3.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체적으로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는데요.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국민연금 종류부터 특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의 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일시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다르고,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시고, 5년 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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