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이유부터 반대 청원 사이트까지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이유부터 반대 청원 방법까지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섬네일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며,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법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폐지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이유와 찬반 의견, 그리고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국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정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가 항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승만 정부는 좌익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금품수수 등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조문이 모호해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고, 사상을 강제로 통제해 자유주의적 헌법과 충돌하며,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개정 및 폐지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현황 및 이유

발의 현황

2025년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의 의원들이 밝힌 폐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7년간 조작과 날조, 인권 유린의 역사였던 이 야만의 법과 함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923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시민단체들도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찬성과 반대 의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반 핵심 논점

폐지 찬성 측 의견

첫째,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정당한 비판이나 학술적 논의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련 서적이나 영화, 음악 등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문화예술 활동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시대착오적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1948년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남북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냉전 체제의 산물인 이 법이 21세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셋째,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역사가 있으며, 지금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폐지 반대 측 의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 국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이적 입법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판단해 왔다”며 “북한의 적대 전략이 변하지 않았고, 안보 관련 형사 입법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은 “법이 폐지되면 간첩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최근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 사건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놓여있으며 안보 위협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4. 반대 청원 참여 사이트 접속 방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요.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 청원 참여 방법

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반대 의견 남기기

국회입법예고 페이지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국가보법 폐지법률안) 의견 등록 링크

국회입법예고는 12월 18일 23시 59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 의견 등록을 눌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월 8일 기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가 10만 건을 돌파함으로써,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의견 수가 많은 법안이 되었는데요. 이 중 99% 이상은 반대의견 또는 비공개 의견이며, 공개 찬성의견 수는 100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2) 국민동의청원에서 반대 청원 동의하기

국회전자청원

※ 국회전자청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동의 사이트 링크

국민동의청원은 별도로 1월 3일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동의 사이트 링크를 누른 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죠.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신 뒤 청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 입법예고 의견 등록과 국민동의청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곳 모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오늘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이유와 찬반 의견, 그리고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77년간 유지되어 온 법률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법예고 기간(12월 18일까지) 내에 의견을 남기시거나 국민동의청원(1월 3일까지)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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