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 서류 및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 서류 및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 섬네일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집값 상승,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재직 중에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에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와 함께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재직 중에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회사 승인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신청하기 전에 회사와 미리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요 사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주택자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서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월세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클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개인회생절차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어요.

3. 신청 서류 및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인데요. 신청서에는 소속과 성명, 직급, 사번,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신청 사유, 신청 금액, 정산 희망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작성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별 증빙서류

각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른데요.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보증금 부담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의료비 관련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죠.

신청 절차 및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청하기 전에 회사 측과 미리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정책에 따라서 거부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타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최종적으로 받게 될 총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주셔야 해요.

4. 맺음말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와 함께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최종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퇴직금 산정 공식상 퇴직 전 3개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미리 받으면 실제 퇴직할 때와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중간정산보다는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고려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불가피하게 중간정산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세금 문제나 향후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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