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기업 720만원, 청년 480만원 지원 (청년도약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기업 720만원, 청년 480만원 지원 (청년도약지원금)

최근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디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조심스러워하다 보니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 중인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더 확대되어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조건에 따라 청년에게도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유형I과 유형II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특히 유형II는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채용할 때 초기 교육비나 적응 기간 동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으니까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2. 유형별 지원 대상 및 혜택
유형I (기존 형태)

유형I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 혜택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여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I에서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고, 기업에만 지원되는 구조네요.
유형II (2025년 신설)

유형II는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형태로,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조건 없음,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혜택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급 (18개월 시 240만원, 24개월 시 추가 240만원)
유형II가 훨씬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청년도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사이트 및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순서로 클릭
- “신규채용 탭”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운영기관의 기본정보 입력 후 검색 클릭
-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채용일은 반드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되며, 기준 피보험자수는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됩니다.
문의처
혹시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유형II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은 기업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