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조건, 대상, 금액 총정리 (2025년 최신)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조건, 대상, 금액 총정리 (2025년 최신)

청년근속인센티브

최근 취업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 근속을 하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근속인센티브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의 핵심 혜택으로, 최대 480만원까지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기업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청년에게도 직접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구요.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지급 시점도 6개월 근속 부터로 앞당겨져서, 더 빠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신청 조건과 대상,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근속인센티브는 2025년에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의 일부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유형II가 추가되면서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었죠.

특히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제조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운송업 등 구인 수요는 많지만 구직자가 부족한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청년근속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조건

청년 조건

우선 청년의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에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유형I의 경우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유형II에서는 이러한 취업애로청년 조건 없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모든 청년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또한 2025년 5월 1일부터는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청년은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졸업 전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업 조건

기업 조건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이란 구인 수요는 많으나 구직자가 부족한 업종을 의미하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제조업, 보건복지업, 건설업, 운송업, 조선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이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청년이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지급 금액 및 지급 시점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지급 금액과 시점은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변경 전후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5월 이후 지급 기준 (현행)

2025년 5월 1일부터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6개월 근속 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금액 및 시점

6개월 근속 시 120만원, 12개월 근속 시 120만원, 18개월 근속 시 120만원, 24개월 근속 시 120만원으로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첫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만 근속해도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기업 지원금과 합산 시 총 혜택

2년 근속 시 혜택

기업이 받는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청년 1인을 채용하고 2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이 합쳐서 총 1,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고,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받는 480만원의 경우,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12개월 시점의 인센티브만 받을 수 있고, 18개월과 24개월 시점의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전 확인사항

    우선 본인이 다니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에 참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청년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절차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점의 경우에는 해당 근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6개월 근속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되면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5. 맺음말

      오늘은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신청 조건과 대상,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II를 통해 청년들도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5월부터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지급이 가능해져서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게 느껴지네요.

      다만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보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취업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금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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