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총정리 (부모, 자녀, 부부, 혼인, 출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총정리 (부모, 자녀, 부부, 혼인, 출산공제)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 사이에서, 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넘기는 상황에서 면제한도가 각각 다르다보니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관계별로 총정리하고, 혼인과 출산 공제 조건부터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0년 합산 규정인데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은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받는 것과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0년 동안 총 7,000만 원을 받았다면, 성인 자녀 기준 면제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2.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 자녀,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관계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 : 6억 원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가족 관계 중에서 가장 큰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성인 자녀·부모 간 증여 : 5,000만 원
부모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하여 5,000만 원이라는 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받으면 합계 5,0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전부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3> 미성년 자녀 증여 : 2,000만 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성인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10년 주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성인 기준 적용)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4> 기타 친족 간 증여 : 1,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 간의 증여는 상대적으로 면제한도가 낮다보니, 큰 금액의 이전 시에는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제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 배우자 : 6억 원 (10년 합산)
- 성인 직계비속(만 19세 이상 자녀) : 5,000만 원
- 성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 원
- 미성년 직계비속(만 19세 미만 자녀) :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 1,000만 원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인데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에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조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요. 즉,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씩 총 4년의 기간 동안 받은 증여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가 부모님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랑과 신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출산 증여재산공제 조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주의사항 : 평생 합산 1억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서 평생 최대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전부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혼 때 7,000만 원의 혼인 공제를 사용했다면, 재혼 시에는 나머지 3,000만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는 면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확하게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증여세 계산 공식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2억 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성인 직계비속)
- 과세표준 :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1억 5,000만 원 x 20% – 1,000만 원 = 2,0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3%) : 2,000만 원 x 3% = 6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 2,000만 원 – 60만 원 = 1,940만 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세대생략 증여인데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과세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40%까지 할증됩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상속세를 한 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할증 과세로 인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5.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신고 선택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진행
- 증여재산 내역 및 공제 항목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두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나 공시가격 확인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클수록 이 3% 공제의 절세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보니, 증여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절세를 위한 팁
개인적으로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10년 주기 활용 : 면제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를 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적극 활용 : 결혼이나 출산 예정이라면 기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 : 증여자의 사망 시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연부연납 활용 : 증여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자율은 연 3.1% 수준입니다.
6. 맺음말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관계별로 총정리하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조건과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으로 다르고,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보니, 가족 간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증여세의 경우 10년 합산 규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