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기준부터 내는법, 절세 방법까지 정리

미국주식 세금 기준부터 내는법, 절세 방법까지 정리

미국주식 세금 - 섬네일

최근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미국주식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다만 처음으로 세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보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세금 기준부터 내는 법, 절세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미국주식 세금의 종류

미국주식 세금 종류

미국주식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1> 양도소득세

흔히 미국주식 세금은 250만원부터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이며,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내야 합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900만원의 이익을 얻고, 테슬라로 3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600만원인데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3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 즉 77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이익을 합친(손익통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같은 해에 발생한 손실은 이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를 냅니다. 이 세금은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법

세금 신고 일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한(5월1일부터 5월31일)내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1>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후 확정 신고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죠.

두 번째는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당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2~3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대행해주고 있어서, 직접 신고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가산세 주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과소)납부세액에 미납일수와 0.03%를 곱한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마무리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손실이 나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손실도 향후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미국주식 절세 방법

4가지 절세 방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하기

현재 수익 중인 종목을 일부 수익 실현하여 연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매년 채우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한도만 잘 채워도 1년에 거의 5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 있다면, 한 번에 팔지 않고 올해 250만원, 내년 250만원씩 나눠서 파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기본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서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증여 활용하기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가 증여 시점의 취득가로 재산정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1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나서 매도해야만 증여 시 취득가가 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에는 공제 금액이 존재하는데요. 10년 동안 해당 금액 이내로 증여했을 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ISA 계좌 활용하기

ISA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ISA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ISA 계좌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국내 상장 미국 ETF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ISA계좌를 3년 간 보유하고 난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 가능하며, 이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로 국내상장 미국 ETF 투자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IRP 포함 시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 공제를, 초과자는 13.2%를 받아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도 ISA처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 ETF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맺음말

오늘은 미국주식 세금 기준부터 내는 법, 절세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매년 잘 활용하고, ISA나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가족 증여의 경우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으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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