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국민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국민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 섬네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1순위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청약을 넣으려고 하면 1순위 조건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별로, 주택 규모별로 조건이 다르다보니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본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본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하고,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최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총 4곳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자격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제한자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1순위가 될 수 없는데요.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제지역과 일반지역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2.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조건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제외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치금인데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300만원 이상, 102㎡ 이하는 6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적에 청약하고 싶으시다면 1,500만원 이상을 예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 납입 방법 팁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 40~50만원 납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청약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예치금 조건을 맞출 수 있어서 좋은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구요.

3. 청약 1순위 조건 확인 방법

자신의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청약홈에서는 자신의 청약통장 정보와 가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 추첨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순위 청약자 중 지역별 가점제 적용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해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은 가점이 낮아 추첨제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 항목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활용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 적용돼요. 만약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사회초년생분들께는 특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국민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역별로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약통장을 만드신 분들이라면 매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납입하시되, 청약을 넣기 전에 예치금 조건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납으로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청약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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